디지털 정부 관련 정부 계획 설명하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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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구비서류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 등으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행사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025년 1월),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025년 1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024년 9월)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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