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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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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첩 ‘채상병 사건’ 불법 회수했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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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해 7월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은풍면 율곡리 인근에서 한천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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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박아무개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살피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부터 이 사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집,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라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영장 없이 이 사건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전역한 생존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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