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소병철 부위원장(왼쪽), 강병원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고발장 제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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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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