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본격 추진
설 대목 맞은 전통시장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수시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해 물가 관리 활동을 벌인다.
명절과 휴가철에 이뤄진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해 바가지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7천172개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1%에 해당하는 4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소모성 물품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배달료도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15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8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밖에 지자체마다 조사 시기나 품목 등이 제각각인 탓에 지역 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지방 물가 정보공개'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에 가중치를 높여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과 물가 정보공개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방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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