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변호사 /사진제공=신영증권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 추세라면 2072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6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10년 먼저 저출산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지속해서 우리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26명에 달했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본고에서는 신탁과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탁을 통해 결혼자금이나 양육비용을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결혼·육아지원신탁제도'와 '교육자금증여신탁제도'를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제도는 조부모가 자녀의 결혼·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 최대 1000만엔(한화 약 9000만원)의 비과세 혜택(결혼 용도로는 300만엔, 2700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교육자금증여신탁제도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1500만엔(1억 35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실제로 일본의 결혼·육아지원신탁과 교육자금증여신탁은 도입 이래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육아지원신탁의 경우 부의 이전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수익자가 88%나 됐다.
우리나라에도 가족신탁제도가 있었으나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부모가 자녀의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자녀의 결혼·출산 전후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녀가 자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증여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하기 전에 미리 신탁을 설정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출산 전후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일본의 교육자금증여신탁제도처럼 조부모들이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며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원이 실제로 교육비로 지출됐는지는 일본처럼 신탁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국회는 골든타임 동안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길 바란다.
김유정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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