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로 예방, 동의할 수 없어”
경총 “중대재해예방 TF 신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손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중대 사고를)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에서 유예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돼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대안으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보안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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