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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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대법원장 등이 개별적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판결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할 외관상의 사법행정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라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은 수사·감사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 실재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은 없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면서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했을 때, 이미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가리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며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히 보여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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