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되면 당사자도 열람 불가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문이 약 3천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이 판결문을 전산 등록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전산상 오류로 현재까지 판결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판결문 분량으로 전산상 문제가 발생해 판결문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조치해 등록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들도 열람할 수 없다.
형사 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결문을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으면 송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소장만 300여쪽에 달하는 등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해 '트럭 기소'라는 소리를 들었던 데다, 4년 11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심리를 거치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도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장장 네 시간 반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약 4년 11개월(1천810일)의 심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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