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3개 사업에만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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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는 13조4900억원 규모다. 지난주 의결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단선 기준으로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조사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이전해 이른바 TK신공항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문은 민간공항 이전으로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이외에도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어서 재정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가결된 상황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도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청사·교정시설이거나 국가 안보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남용될 경우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접경지역 교통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예타 조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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