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 갈무리=연합뉴스] |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면서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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