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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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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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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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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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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사단'이 총력을 기울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결과는 '완패'로 드러났다. 1심이지만 47개 혐의 중 단 하나도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반대로 전 사법부 수장에게 완전무결한 100% 승리를 안겨준 법원 판결도 논란거리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은 '검찰권 남용'과 '제식구 감싸기'라는 두갈래의 시선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76세 생일이기도 한 이날부터 약 5년 전인 2019년 2월11일, 그가 구속기소되던 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6개월에 걸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의 면면은 쟁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가 모두 투입된 30여명 규모의 정예부대로 꾸려졌다. 팀장은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였다. 신봉수 특수1부장(현 수원지검장), 송경호 특수2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특수3부장(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김창진 특수4부장(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참여했다. 일명 '윤석열 사단'의 핵심들이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한동훈 3차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두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기소한 주인공이 됐다. 특히 대법원장 구속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공판팀도 수사팀 못지않게 화려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 공판부가 아닌 수사팀 검사 18명으로 특별공판팀을 조직했다. 1.2 팀장은 각각 단성한 성남지청 형사4부장(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주성 부천지청 형사4부장(현 인천지검 2차장검사)이 맡았다. 두사람은 부부장검사로서 사법부 수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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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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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역대급 화력을 과시한 수사팀과 맞붙은 법관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은 법정에서 "정의를 행한다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수사팀을 작심 비판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실상 2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수사를 미세먼지에 비유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아달라." (2019년 3월11일 첫 공판 발언)

양 전 대법원장은 공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지목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채널A' 사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상황을 빗대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수사상황이 시시각각 유출되고 수사 관계인이 결론을 계속 제시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사건(사법농단)이야말로 수사 과정에서 쉬지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최초 구속기소된 대법원장이 된 그의 입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마저 나왔다.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해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무소불위로 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전전긍긍하며 떨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이번 재판이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2019년 5월29일 양 전 대법원장 첫 공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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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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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결과는 일단 법관들의 완승에 가깝다. 기소된 법관 14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 사람뿐이다. 이마저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6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4명은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은 1심 무죄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판결 전이다.

이에 따라 애초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권남용죄 수사가 급증한 계기는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기소 건수는 2016년 24건에서 양대 수사가 진행된 2018, 2019년 각각 53건, 40건으로 2배 수준 늘었다. 여론에 편승한 검찰권 남용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 직권남용 법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했다는 평가다. 100명가량의 법관이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불려다녔던 광폭 수사에 품은 모욕감이 엄격한 법리 판단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의혹 자체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일부 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부당·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 "위헌적 행위"라는 전제를 달았다.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다.

직권남용 사건은 아직도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이라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 국민 법감정도 변수다. 법원도 일부 인정했듯 헌법 가치에 어긋난 재판개입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직권남용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법원이 법관이 연루된 사건을 놓고는 달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내건 사법부의 최대 과제인 '국민신뢰 회복'에도 두고두고 부담이다.

공소제기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 모두 무죄, 기소한 14명 중 3심 중 한 번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단 2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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