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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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0시 19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크세 웃도는 0.226%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3㎞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기사와 요금문제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가버리자 직접 차를 몰고 가던 중 전신주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1개월 이상 입원했다.
박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분별력을 잃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자신 이외에 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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