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면밀하게 분석"
양승태 "명백하게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
의혹 정점인 양승태 포함 박병대·고영한 모두 무죄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논란 불거질 듯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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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1811일 만이자 생일인 이날 무죄 판단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과 함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상당수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팀장이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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