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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모든 혐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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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4년 11개월여 만에 결론…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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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사건의 결론이 나온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7년여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공판은 4시간 30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최종 선고까지 마쳤다. 선고 중 이례적으로 휴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여부였다. 그간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해왔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에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급자들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7개에 달한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의 명단,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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