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시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 "사실인정·법리판단 면밀 분석… 항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4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선고된 경우는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뿐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이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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