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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적용… 이정식 고용장관 "영세 중소기업 지원 착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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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적용

이정식 고용장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법 위반시 엄정 수사"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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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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