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음식점·빵집·카페 등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적용 대상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말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87%가 준비 부족 상태라고 응답했다.
[김동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