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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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한다.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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