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탄압하거나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사법 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정치권력이 '사법 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첨병을 맡아 먼지떨이 식 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관이 구속기소 된 이후 5년 만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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