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한 건설현장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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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놓고 여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 중 4곳 중 1곳 이상이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치권 및 노동계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대기업 위주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동안 여당은 중소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놓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관할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229개소, D등급(불량) 140개소다.
노동단체는 적극 환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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