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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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팀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종결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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