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3일 강원지역 한 육군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4세)에게 4만원을 송금하고 B양의 가슴과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말까지 모두 2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구입해 소지했고,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량도 소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