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고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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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최근까지 청와대 출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소환됐다. 한 검찰청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서 지방청까지 수사에 참여했다. 총선을 앞둔 현재 검찰은 다시 수사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의 결과물이라면, 직권을 남용해 이 일을 지시한 공무원과 그 일을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지시를 따른 또 다른 공무원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을 주무기관의 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던 2018년 3월은 중기부 장관은 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자신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해 준 것의 뇌물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서씨를 채용한 게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준 것의 대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다. 서씨가 취업한 시점은 2018년 7월로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난 날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서씨의 채용 과정이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걸고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채용 업무 관련자 등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 전 의원은 이미 자신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2019년 1~9월엔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지난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총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전 사위 채용비리 의혹 수사 강도 업
사업 이권 몰아준 혐의 확인…다음은 청와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팔아 지은 죄였다. 같은 달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2017년 2~5월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 태국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들을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이 지난해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점이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 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3일이 넘게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서씨의 특혜채용 의혹 과정에 앞서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이며 중진공 자회사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벤처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중진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 ‘토리게임즈’에 근무했다. 이 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탈 업체 케이런벤처스에 280억원을 투자했다. 케이런벤처스는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너스투자자문의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다.
플레너스투자자문은 2016~2017년 토리게임즈에 8000만원을 빌려줬다. 이때는 서씨가 근무한 시기(2016년 2월~2018년 3월)다.
청 출신들
대거 소환
토리게임즈는 설립 초기 차입금이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서씨 입사 이후 총 9억원까지 늘었다. 검찰은 서씨가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탈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수백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출자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진행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관한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비공개회의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회의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비공개 회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홍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물에 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 막힌 상황이다.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고성준 기자 |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갑자기 속도
내는 이유는?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보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애먼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서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지시” 진술 확보
핵심 인물 영장 잇달아 기각…차질 불가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이 사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다른 공무원의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원전 즉시 가동 중단 결정 과정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고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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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앞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조사하기 이전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서 관련 사건 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의미한 진술과 물증은 확보한 상황”이라며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선거 직전
역풍 우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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