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씨의 범행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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