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10만원씩 난방비 특별 지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6일부터 계좌 입금
(사진=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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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만 5300가구다.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6일부터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며,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해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1직원 1가구 희망의 1:1 결연 사업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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