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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에 민사소송 패소한 가짜뉴스 유포자, 항소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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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만디리'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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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19) 측이 가짜뉴스 유포자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지속해서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며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 A씨에게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뒤 A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6년생 아니라 1988년생"이라며 "판결 보도가 나온 뒤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판결이 난 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뉴스 보도가 난 뒤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봐,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다수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생산해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해서 괴롭힌 사이버 렉카"라며 "소송을 통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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