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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지난 총선에서 서울 내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모 씨(51)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류 배달을 이유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20대 배달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식사와 소주 3병을 주문했고, 배달 기사는 규정에 따라 이 씨에게 신분증 확인과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씨는 “딱 봐도 난 성인인데 왜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내 배달 기사를 강하게 밀쳐서 넘어뜨렸다. 배달 기사는 “나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씨는 주먹으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의 제지에도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배달 기사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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