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 ‘징역 2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 30대 A씨/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어머니의 손가락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딸은 엄마를 잃은 슬픔과 심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 등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범행 직후 자해 시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자신의 죄에 대해 처벌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키는 형벌을 내리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건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하고,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는 이날 선고 직후 “피고인이 세상에 나와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않은 판결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 등을 다치게 했다. 6살이었던 B씨 딸은 사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등으로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