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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병대 복무 중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소재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강제로 확보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부당하게 철회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6~17일 명령 전달 경로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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