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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전쟁 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부자감세’ 증시 띄우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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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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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문턱까지 낮춰 금융 부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토록 한 건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지난해 말부터 감세를 통한 증시 부양책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양새다. 감세 규모는 대략 3조원을 웃돈다.



17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금융 정책은 고액 금융 자산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이다. 2016년 중산층·서민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절세 상품이다. 현재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이 400만명, 20조원에 이른다. 가입 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에 포함될 경우엔 가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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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전체 투자금의 60∼70%를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 상품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가입 문을 열어준다. 절세 혜택을 앞세워 19만명(2022년 기준)에 이르는 ‘금융 큰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늘려 주가 상승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이 상품을 통해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도 2억원)하면 여기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최고 49.5%(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아닌 15.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 조처는 개인 투자자 집단을 겨냥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이어진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에 이은 연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원→50억원 이상), 올해 초 금투세 폐지 추진 발표, 개인자산관리계좌 문턱 완화 등은 모두 증시 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고소득·고액 자산가층의 자본과세 기반을 허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면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과도하게 많은 신규 상장 기업 때문”이라며 “암에 걸리면 암을 치료해야지, 세제 완화 같은 대증요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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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세법상 대주주뿐 아니라 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인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다음달 중 금투세 폐지 및 개인자산관리계좌 개편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총선 전인 가급적 2월에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감세 조처들을 사실상 총선용 공약으로 삼겠다고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법 개정 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수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인자산관리계좌 신설과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2천억∼3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추가로 감소하는 세수가 내년 한해에만 약 3조4천억원(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추산)에 이른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금융 자산의 상위 계층 집중이 지금도 심하다. 자본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분배 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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