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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어린 아들 학대에 음주운전까지’ 40대 징역 1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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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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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전 아내 B(46)씨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큰 소리에 놀라 방에서 잠을 자다 거실로 나온 C(9)군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지속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100m 가량 몰다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6차례나 가정 폭력을 저질러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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