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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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우리만화연대와 함께 이 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법이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 크게는 모든 문화산업 구성원의 의견이 취합되고 반영돼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웹툰 산업에 속한 작가와 기업, 연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웹툰 문화상품사업자(플랫폼 등)들은 초반 회차 무료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해 신인 작가의 시장 진입 등이 어려워지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OTT부터,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 등 문화산업 전반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우영 작가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해당 법안이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현재 타 부처 소관 법률 및 규제와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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