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8개월 선고
음주운전 단속(CG)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4범인 40대 남성이 누범기간 잇달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350만원의 약식명령 2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누범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다음 해인 2022년 6월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여m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올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도 잇따라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무면허 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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