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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이들 앞에서 아내 흉기로 위협한 40대...‘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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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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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B(25)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같이 못 살겠다. 법원에서 보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며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세 큰딸과 생후 11개월 둘째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위협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또 흉기를 손에 들고 침대에 앉아 있던 둘째딸을 잡아 30㎝가량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지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행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해자와 현재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 점,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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