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인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