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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성명서 발표→'이선균 방지법' 논의..."장례식장서 뜻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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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 사건에 대한 경찰, 언론 및 미디어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번 움직임이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모아진다.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대중문화계 인사들이 모였다.

배우 송강호를 비롯한 대중 예술인 2000명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선균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이선균이 사망한 뒤 고인의 장례 기간 동안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고인의 발인 2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이선균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조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적법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발표만으로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故 이선균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이뤄진 보도였는지, 사생활을 부각한 선정적 보도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특히 고인의 음성을 보도한 KBS를 비롯해 사생활 보도를 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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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선균 법' 제정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사망 직후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유서 내용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지만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언론매체를 고소했다. 또 소속사는 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삭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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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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