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항소심 도중 합의…1심 '징역 7년'서 감형
럭비대표팀 장성민이 17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2020.01.17./사진=뉴시스 |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 럭비 국가대표 장성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와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성민에 대해 11일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부과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휴대전화 몰수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개월 넘는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흉기를 이용한 시점 등에 대해선 진술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장성민은 지난해 2월22일 밤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같은 장소로 남성 1명을 불러 와인병으로 위협한 뒤 각종 집기를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장성민은 7인제 럭비 종목 국가대표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전직 럭비 선수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하기도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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