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전경./블로그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가 지난 2023년 12월 5일 보도한 <불법 녹취 사건 핵심증거 '휴대폰' 압수 안 한 경찰…봐주기 수사 의혹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B 원장은 "CCTV는 건물 철거 전 경찰에 제출되었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적극 협조하여 제출하였으며, 건물 철거는 병원 폐업과정에서 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원상복구를 위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