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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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작년 7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검찰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 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이 위치 추적 잠정 조치를 결정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지급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보호장치로 알림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경찰관이 현장 출동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조력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이 출석할 때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경찰,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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