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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형수 구형…“착잡하고 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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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형수 구형…“착잡하고 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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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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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 내외가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박수홍 측이 심경을 전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수십억 원대의 횡령에 대해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십억 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 하고, 황망해 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친형)가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형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며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판결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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