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PG)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1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시한(2월 10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을 숙지하는 것이 공명선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선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정당개최 시국 강연회, 정견, 정책 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지자체 단체장의 참석이 금지된다.
선거사무소 방문,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금지된다.
부산시선관위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실제 위반행위 사례, 선거법 준수 사항 등을 설명한다.
부산시는 6년 만에 마스크 없이 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기초단체 선거·전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할 예정이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