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으로 재판 지연 사례 막겠다…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당선 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간 받은 세비를 반납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 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늘어진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처럼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는 다 끝나고 할 것을 다 한다"며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은 헌법 가치에 맞지 않지만, 확정되고 나면 과거 받았던 세비를 토해 내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공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년인사회 직후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며 "특별감찰관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송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최대한 언급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이것으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는 않고 더 나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주경제=부산=최오현 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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