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 A10면 〈대도시 일부 지역 세컨드 홈 사도 1주택 혜택 검토〉 기사 그래픽에서 ‘경북 군위군’을 ‘대구 군위군’으로 바로잡습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