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검증위 "행위 여부, 판결로 판단"…사면복권된 신계륜은 검증 신청 철회
전병헌 전 의원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한주홍 기자 =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당 검증위원회에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검증위는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확정받았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검증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적격 판정 여부는 비공개"라면서도 "대통령 사면 여부와 부적격은 관련이 없다. 부적격 판단 기준은 '행위 여부'이다. 판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전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당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이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경선 당사자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연이어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고 김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역시 뇌물수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된 신계륜 전 의원은 검증위 판정을 기다리다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통화에서 "검증위에 예비후보 신청서를 냈지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통보가 안 오기에 자진 철회하겠다는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을에서 4선을 한 신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고, 전 전 의원과 같은 해 사면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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