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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與 “특조위 구성, 정치적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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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특별조사위’ 설치가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보상 및 피해 지원 확대에는 찬성했지만 특조위 설치는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조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4월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고, 작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특별법의 특조위 내용은 빼고,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설치를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특조위’처럼 뚜렷한 성과 없이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 비판해 왔다. 실제로 민주당이 처음 제출한 법안의 특조위 규모와 구성, 활동 기간은 세월호 특조위와 거의 유사하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해까지 8년 동안 9차례 수사와 조사가 되풀이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새로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고, 야권 인사들의 일자리만 챙겨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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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처음 냈던 특별법을 기준으로, 특조위가 구성되면 2년 동안 96억여 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96억여 원 중 약 60여 명으로 구성될 특조위 인건비가 72억원으로 약 75%를 차지한다. 민주당이 특조위 규모를 일부 줄여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수십억원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처음 냈던 법안의 조사위원은 17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선 11명으로 줄였다. 조사 기간은 1년 보장에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를 6개월 연장(3개월+3개월)으로 줄였다. 특별법 시행일은 4월 10일부터로 했다. “특별법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은 원래 법안에서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구할 수 있게 했었다. 특조위 조사가 특검 수사로 연결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조사가 의도한 대로 안 되면 특검을 띄워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달 제시한 중재안에서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했다. 국민의힘에, 민주당 출신 의장까지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에서 특검 요구 조항은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독소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긴 했지만 특조위 설치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민주당을 위한 정략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참사 책임을 물어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윤 대통령과 정부 공격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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