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적용 돕는다…해수부, '20문 20답' 발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수부, 9일 '20문 20답' 전자첵 제작·배포

해운업계 특성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돕는다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운업계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아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이데일리

해수부는 9일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운업 종사자들이 업계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운업계는 선박 용선, 관리 업무 대행 등 선박의 운영주체와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 간 계약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 기존 선박 안전 법령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계와 비교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문 20답’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장 책자에는 안전 확보의무의 주체와,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 및 보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