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 |
(대구·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9일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영화·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도 없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29일부터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인공지능(AI) 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 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이 밖에 내용은 ☎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