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충북도 간부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도청 |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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