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224%였다.
A씨는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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