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
신뢰도 논란에 등록요건 강화
20곳은 2021년이후 실적 없어
2023.9.8.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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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 이번 총선 때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 88곳에서 58곳으로 줄어드는 것. 여론조사 홍수 속 일부 여론조사 업체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총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향후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3명 이상 △상근직원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분석 전문 인력 1명, 상근직원 3명,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조건을 강화한 것. 이는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조사 분석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등록 요건을 충족 못 한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2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여론조사 업체 67개가 있는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1곳씩, 대구 경기 경남은 2곳씩만 남게 된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서 국내 주요 여론조사 업체 34곳이 가입해 있는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응답률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한 조사만 공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주요 업체들만 가입한 조사협회의 권고여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등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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